[시선뉴스 박진아 기자] 북한이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에 대해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지난해 11월3일 라선시에 관광의 명목으로 입국하였다가 체포된 미국 공민 배준호에 대한 재판이 4월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되였다"며 "최고재판소는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를 감행한 배준호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보도했다.

북한 당국은 앞서 지난 27일 "배 씨가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는 적대행위를 인정했고 그 증거도 갖고 있다"며 "곧 최고재판소에 회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북한전문 관광업체 '네이션스 투어스' 대표인 배(44) 씨는 지난해 11월 3일 관광객 5명을 인솔해 나진을 통해 일주일 일정의 북한 여행에 나섰다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

북한의 노동교화형은 탄광 등의 주변에 설치된 노동교화소에 수감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으로,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등 일반 형사범과 사기, 횡령 등 경제범 가운데 형량 2년 이상의 중범자에게 선고된다.

북한의 판결·판정집행법 33조에 따르면 노동교화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10일내에 노동교화소로 이송된다.

이에 패트릭 벤트렐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시민의 안전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최우선 순위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배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셉 윤 차관보 대행은 지난 29일 언론사 논설위원들을 만나 "북한이 배 씨를 완전히 근거 없이 기소한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배 씨를 억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그를 석방하라"고 전했다.

또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배씨에게 15년 중형을 내린 것은 미국을 압박해 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sisunnews.co.kr

▲ 북한이 최고재판소 재판에 회부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오른쪽)씨의 지난 1988년 미국 오리건대 1학년 때 모습으로 동급생이던 보비 리(왼쪽) 씨가 제공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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