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해 조직폭력배인 A(24)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복역하고 있었다. 

그런데 복역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A씨는 함께 복역하고 있던 다른 재소자 B(21)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는 장기를 잘 두지 못하는 B씨에게 이른바 ‘딱밤’내기 장기를 두어 매일 1~3회 장기를 두게 하고 자신이 이길 때마다 손가락으로 B씨의 이마를 때렸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운동을 같이 하자며 제안했는데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운동을 하고 안 하고는)내가 결정한다. 운동 중간에 그만 두거나 인상을 쓰면 때리겠다”며 위협하여 매일 팔굽혀펴기나 윗몸일으키기 등의 운동을 강제로 시켰다.

이에 울산지법은 구치소 수감 중 다른 재소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위협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며 "A씨가 수감 생활 중 자숙하지 않고 조폭 출신인 것을 내세워 다른 재소자를 위협하는 등 교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픽사베이

구치소에 범죄자를 수감시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교화와 격리다. 사회에 그대로 두면 위험한 범죄를 계속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자를 수감하여 사회와 격리시킴으로써 사회 질서를 지키는 것과 그 상태에서 교육과 반성의 시간을 통해 교화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A씨의 경우에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사회에서 약자에게 저지른 행위를 구치소라는 ‘사회’에서 그대로 저지르고 있었다. A씨는 구치소 수감의 목적인 교화와 격리 그 무엇에도 해당이 안 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6개월의 징역과 2년의 집행유예, 120시간의 사회봉사 시간을 명령했지만 구치소가 그저 재소자들을 수감하는 시설이 아닌 재사회화 시켜 추후 사회로 되돌리는 기능을 충실히 하려면 그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들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A씨 같은 사람이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가능성이라도 생기는 것이다. 

다 같이 죄를 져서 들어간 마당에 그 안에서도 힘의 논리에 따라 서열이 맺어지고 사회에서 하던 행동을 그대로 안에서도 한다. 갇혀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재소자들. 이런 사건들은 지금도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 있다. 더 세심한 관찰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교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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