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제 19대 대통령선거가 약 한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각 후보들의 공약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 문재인 후보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해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살리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지난 9일 문재인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임기 내 매년 10조원을 투자해 500여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뉴딜정책의 시초, 미국의 뉴딜정책은 어떤 정책일까요?

TVA ACT에 서명하고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 (출처 - 위키미디아)

뉴딜정책은 미국 제32대 대통령 F.D.루스벨트의 지도 아래 대공황(大恐慌)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제반 정책입니다. 미국은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기본 근간으로 유지해 오던 나라였는데요. 대공황이 닥쳐오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수정을 하였던 점으로 미국사상 획기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1929년 10월 24일에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을 계기로 시작된 경제불황은 미국 전역에 파급되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시의 대통령 H.후버(재임 1929∼1933)의 필사적인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폭락, 1932년까지 국민총생산(GNP)을 1929년 수준의 56%로 떨어뜨리고, 파산자가 속출하면서 실업자가 날로 늘어나 1,300만 명에 이르게 되었죠. 

이런 심각한 불황 속, 1932년 대통령 선거가 시행되었고, 민주당에서는 당시의 뉴욕 주지사로서 불황 극복에 착실한 업적을 올리고 있던 루스벨트를 대통령 후보가 나오게 됐습니다. 

루스벨트는 공약으로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신정책)’을 내걸었는데, 이는 경제사회의 재건, 빈궁과 불안에 떠는 국민의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정책을 의미합니다. 결국 대통령에 당선이 된 루스벨트. 그는 당선 후 1933년 3월 특별의회를 소집하여 6월 16일까지의 100일 동안, ‘백일의회(百日議會)’라고 불리는 특별회기내에 적극적인 불황대책을 정부 제안의 중요 법안으로서 입법화 했습니다. 

1933년에 입법화된 주요 정책은 ① 긴급은행법(緊急銀行法)을 제정하여 재기 가능한 은행에는 대폭적인 대부(貸付)를 해줌으로써 금융공황으로부터 은행을 구출하여 은행업무의 정상화를 도모 ② 금본위제(金本位制)를 폐지하고 관리통화법(管理通貨法)을 도입하여 통화에 대한 정부의 규제력을 강화 ③ 농업조정법(農業調整法)을 제정하여 농업의 구제를 도모 ④ 전국 산업부흥법(産業復興法)을 제정 ⑤ 테네시강(江) 유역 개발공사(開發公社)를 설립 ⑥ 자원보존봉사단(資源保存奉仕團)·연방임시구제국(聯邦臨時救濟局)을 설립입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기는 했지만 뉴딜은 구제 ·부흥 ·개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연방정부의 기능과 대통령의 권한확대를 실현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제정책(救濟政策)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올린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편 7년의 장기간에 걸친 뉴딜은 단순한 경제정책(經濟政策)에 그치지 않고, 정치 ·사회 전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쳐 미국의 항구적인 제도로서 확립되었죠.  

뉴딜정책은 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대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수정을 도입했다는 점에 대해서 의의가 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 의미는 상당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루스벨트 뉴딜정책과 어느 정도 유사한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미국의 뉴딜정책은 정치 역사에 남을 하나의 정책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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