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 PD] 어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23일 오후 창원지법 제4형사부 심리로 열린 최모(37·여)씨의 폭행치사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최씨의 범행을 도운 서모(39)씨, 정모(39·여)씨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25일 가출해 머물던 서씨 부부의 집 거실에서 36개월 된 아들이 보챈다는 이유로 서씨와 함께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정 씨는 두 사람과 함께 아이 시신을 주남저수지에 내다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선고공판은 5월 9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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