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법률가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배치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 지원단 등에 소속된 법률가들은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 정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 위키피디아

이들은 사대배치는 기존의 한미 상호 방위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오산 공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사업 계획 공고와 해당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의,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해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국민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과 그 권한 대행이 헌법을 무시하면서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것은 적법하지 않고, 이를 방관한 국회의 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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