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정선 pro]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제19대 대선이 다가오는 5월9일로 확정되자 정치권의 행보가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다. 그중 연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주요 4개 정당의 경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각종 선거법도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각 당의 경선 후보들이 본격적인 대선 후보가 되는 방법은 경선에서 승리하는 것 한 가지 뿐이다. 즉 일단 한번 경선에 참여한 예비 후보라면, 이번 대선에서 더 이상 도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바로 공직자선거법 중 하나인 ‘이인제방지법’ 때문이다.

‘이인제방지법’은 각 정당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자가 무소속 등 독자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다. 1997년 15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서 탈락한 이인제 후보가 결과에 불복하고 국민신당을 만들어 대선에 출마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고자 ‘이인제방지법’이 발의되었다.

그렇게 2005년 6월 국회를 통과해 공식 발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이인제방지법’은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에 의거, 당내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자들은 경선 탈락 후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인제방지법을 현재 경선 상황에 대입해 보면 이해가 더 쉽다. 본격적인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안희정 충남도지사-이재명 성남시장-최성 고양시장, 자유한국당은 이인제 전 최고위원-김관용 경북지사-김진태 의원-홍준표 경남지사 등 각각 4명이 경합 중이다. 그리고 국민의당에는 안철수 전 대표-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박주선 국회부의장 등 3명이 경선에 참여하고 있으며,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양자 대결을 벌이고 있다. 즉 총 13명의 예비 후보자가 경선에 나선 것이다.

이인제방지법에 따라 경선에 나선 전체 13명의 예비후보자 중 경선을 통해 단 4명만이 각 당을 대표해 본격적인 대선후보로 나서게 된다. 그리고 이 4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경선을 끝으로 이번 대권을 포기해야한다. 만약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든지, 혹은 이른바 '제3지대' 연대를 통한 본선 출마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는 물론, 경선을 완주하지 않고 중도 사퇴하는 경우 모두 이인제방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1997년 15대 대선에서 발생한 이인제 후보의 사태를 계기로, 공정한 대선과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인제방지법’. 19대 대선에서 이 법안이 다시 고개를 드는 이유 중하나는 이 법안 발의 배경이 되었던 이인제 후보가 경선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인제방지법이 이인제 후보뿐 아니라 모든 후보에 어떻게 작용할지 향후 판도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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