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기자]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법정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관한 얘기를 한 유력인사는 임경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라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그동안 발언 출처에 관해 "절대 밝힐 수 없다"며 함구해왔지만 돌연 입장을 변경해 주목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31일 강연에서 말한 내용은 그로부터 불과 며칠 전 임 이사장으로부터 전해들은 그대로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당시 나보다 경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검찰이 "너무나 정보력이 뛰어나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을 수차례 독대하고, 검찰 고위직과 친분이 있다는 유력인사가 임 이사장인가"라고 묻자 조 전 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임 이사장을 즉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강연 전에 들은 내용에 대해 피고인의 검찰조사 당시 진술과 1심 법정 진술이 엇갈렸다"며 "피고인이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먼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연 내용의 진위가 쟁점이며 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며 "재판부는 진실을 발견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 이사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구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2010년 3월경 유력인사에게 우연히 차명계좌 얘기를 들었고, 같은 해 8월 강연 내용이 보도된 이후 12월께 검찰 관계자 2명에게서 더욱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이날 재판에서 나머지 2명이 누군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재판을 마친 직후 취재진과 만나 "1심 판결 이후 임 이사장과 만난 적이 없고, 전화 통화도 못했다"며 "그는 내게 그런 얘기를 해준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31일 일선 기동대장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sisunnews.co.kr

▲ 조현오 전 경찰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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