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PD] 1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정 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39분쯤 전남 나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A(30)씨를 흉기로 위협해 통장에서 211만원을 강제로 이체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 14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광주 서구 화정동 및 전남 나주, 영암 지역의 주택에 침입해 5회에 걸쳐 총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 씨는 빌린 돈을 갚아 준다는 이유로 A 씨를 숙박업소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