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22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대형마트를 돌며 분유와 기저귀, 옷 등을 훔친 A(37)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검거되기 전인 최근까지 울산과 부산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을 돌며 13회에 걸쳐 42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물품은 주로 생활용품과 아동용 옷가지나 분유, 기저귀 등 유아와 아동용품이었다.

부산의 한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월급이 올라 240만원을 받고 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반적으로 24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면 가계를 꾸리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A씨는 왜 범행을 저질러야 했을까?

울산의 한 백화점에서 아동복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cCCTV에 찍힌 A씨 (울산 남부경찰서 제공)

A씨는 6살 난 딸 쌍둥이와 3살 난 딸 등 세 명의 딸을 둔 가장이다. 물가가 많이 오른 요즘 세 명의 딸을 키우는 것 자체도 빠듯하다 할 수 있는데 쌍둥이 딸 중 한 명이 지난해 척추가 휘어 장기를 압박하는 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딸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병원비는 꾸준히 지출이 되었다. A씨는 돈을 아끼기 위해 딸과 아내는 전남의 처가로 보내고 자신은 직장이 있는 부산에서 따로 방을 마련하지 않고 중고로 산 차에서 잠을 자는 등의 생활을 했다.

그래도 모자라는 돈을 감당할 수 가 없어 그는 결국 필요한 생필품을 훔치게 되었다. 실제로 A씨는 훔친 물품을 다른 곳에 팔지 않고 가족들이 쓸 수 있도록 처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역시 A씨의 이런 상황을 알게 되어 비록 상습절도로 입건은 했지만 생활비를 계속 벌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비록 일정 수준의 수입은 있지만 딸의 병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쪼들리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도 생계형 범죄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매우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차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A씨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돈을 아껴보겠다고 저지른 절도라는 행위가 딸에게 당당하게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 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이 더 찾아 온 A씨. 가족을 위한다는 동기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범죄 행위를 정당화 할 수 는 없다. 다만 A씨처럼 힘들어진 가정을 위한 사회적인 보호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여 A씨가 근심과 걱정, 희생이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면 A씨가 상습절도 행위를 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열심히 사는데도 절도를 저질러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그저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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