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19대 대통령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고 오늘(15일) 전해졌습니다. 

이날 오전 3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의 각당 간사들이 조찬 회동을 갖고 이 같은 결정을 내놓았는데요. 이들 3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발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 초 대통령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적인 정부 형태로 국민에 의해 각각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가 정책 영역별로 통치하는 정부형태를 뜻합니다. 

다시 말 해 대통령은 '외치'라 할 수 있는 통일과 외교, 국방 등 분야를 맡고, 총리가 행정권을 맡아 '내치'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만약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파가 같은 정파(政派)일 때는 사실상 대통령제처럼 운영되며,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지만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거정부(同居政府)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가장 안정적인 정부형태로 정착하였습니다. 어떤 요소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학자들에 따라 반대통령제, 준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통령과 총리는 통괄하는 각료에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내각제 못지않게 총리권한이 강화됩니다. 국회의 내각불신임권과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함께 '행정수반'으로서 행정권을 부여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분권형 대통령제가 제대로 발휘되면 나라 안과 밖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권력구조 개편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정치인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한 바 있으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자는 개헌 논의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헌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이 주요 골자로 4년 중임이나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일부에서는 6년 단임제에 대한 주장이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의 목소리가 보다 우세한 상황입니다. 

또한 단일 개헌안 마련에는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들도 참여할 예정이지만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을 제외하고 실제 표결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 앞으로의 추이에 귀추가 주목 됩니다. 

<용어설명>
대통령제 :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행정부·사법부,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간에 견제(牽制)와 균형(均衡)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현대 민주국가의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 정부의 성립과 존립이 국회의 신임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정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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