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 디자인 이정선 pro]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장기화 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경기침체가 극심해졌다. 빈부격차는 더욱 늘어만 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기 십상인 상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생계형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2016년만 해도 10만 원 이하의 절도죄 범죄가 경찰청 통계로 6만 6천여건에 이르렀다. 이는 2015년보다 약 37% 증가한 수치로 해가 갈수록 엄청난 기세로 생계형 범죄자가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생계형 범죄는 대부분이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소액에 대한 절도죄이기 때문에 중벌인 징역보다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모순이 생기게 되는데 먹고 살 돈이 없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금을 내라고 하면 그 벌금을 낼 수 가 없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결국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은 이 벌금을 또 내지 못하고 결국 교도소로 가 강제노역을 하게 된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인권연대의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는 ‘장발장 은행’이 있다. ‘장발장 은행’은 죄질이 나쁘거나 위험해서가 아니라 오직 벌금을 낼 형편이 못 되어서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탄생했으며, 배고파서 빵을 훔쳤다가 19년의 감옥살이를 한 생계형 범죄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장발장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다.  

‘장발장 은행’은 개인과 단체의 기부를 통해 모금을 하고 이 금액을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여해 준다. 지원 최대 금액은 300만원이며 6개월을 거치하고 1년간 균등 상환하는 기간을 가진다. 

‘장발장 은행’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벌금 미납자인 본인이나 가족, 지인, 교도관 등 관계자 누구나 가능하지만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장발장 은행’은 이자를 받지 않고 담보도 없기 때문에 금전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단지 기부 등으로 모여진 금액으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금이 모두 소진되어 버리면 신청을 해도 지원을 해 줄 수 가 없다. 하지만 일정 금액이 다시 모이게 되면 즉시 지원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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