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강지훈 PD] 배우 이영애가 한 식품업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법적대응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식품업체 대표 A씨는 최근 “이영애씨와 초상권 사용을 위임받은 회사와 계약을 맺었는데도 이씨가 '권리가 없는 회사와 계약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이영애의 초상권 사용을 위임받은 회사와 계약을 맺었으나 이영애가 해당 초상권을 쓸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영애 초상권을 위임받은 회사 대표 B씨도 사기혐의로 함께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영애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초상권 사용 허락 또는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논란은 직접적인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번엔 반대로 김치회사 측이 이영애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이영애 측은 다음날 업체가 자신의 허락 없이 이미지를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법무법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이영애 측은 “당시 이씨의 초상권을 관리한 B씨가 도장을 위조해 계약을 맺은 것. 이영애씨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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