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자 : 이승재

법률자문 : 김이진 변호사 / 법무법인 단

진행자 ▶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을 조금 더 쉽게 알아보는 시간 <생활법률>. 안녕하세요 이승재입니다. 그동안 영상으로 만났던 생활법률을 조금 더 다양한 포맷으로 여러분께 찾아보고자 이렇게 오디오로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생활법률> 더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생활법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은 법무법인 단에 김이진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이진 변호사님 ▷ 네, 안녕하세요. 김이진 변호사입니다.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편인만큼 조금 재미있는 소재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월화 안방 극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피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혹시 이 드라마 변호사님 이 드라마 보셨나요?

사진 / SBS 드라마 피고인 포스터

김이진 변호사 ▷ 시간을 따로 빼서는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아내가 볼 때 가끔 곁눈질 하면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그러시군요. 드라마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요 누명을 쓴 검사가 자신의 무죄를 밝히고 진실을 파헤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박정우가 사형을 선고 받고 탈옥을 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수감자가 탈옥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김이진 변호사님 ▷ 네, 우선 탈옥은 법률상 용어로 ‘도주’라고 하는데요. 탈옥 방법에 따라서 그 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수용 설비 등을 손괴하고 또는 폭행, 협박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을 추가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처럼 사형수가 탈옥을 하였다면 이미 사형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므로 추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 그러니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았기 때문에 탈옥에 대한 범죄가 추가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김이진 변호사님 ▷ 네 맞습니다.

진행자 ▶ 근데 실제로 미드나 드라마, 영화에서 범죄자들이 탈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수감자들이 탈옥을 한 사례가 있었나요?

김이진 변호사님 ▷ 범죄자의 구속은 경찰 수사를 위한 단계에서의 경찰서 유치장의 구속, 그리고 검찰의 수사 내지 형사 재판 과정 상의 구치소 구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 확정 후의 교도소 구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치소나 교도소 수감 중에 탈옥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구요. 예를 들어 80년대 지강원이나 90년대 신창원 사건에서 그 사건들 외에는 거의 탈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언론을 통해서 탈옥 기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구금 정도가 약한 경찰서 유치장 단계에서 수사를 받다가 도주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행자 ▶ 그러면 드라마 상의 내용은 각색이 돼서 이제 교도소에서도 탈출이 가능한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김이진 변호사 ▷ 네, 맞습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다시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보죠. 드라마 속 주인공은 탈옥을 시도했고, 자신이 무죄라는 증거를 찾아 재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주인공은 이미 상고를 포기했다고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재심을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김이진 변호사님 ▷ 네, 일단 상고를 포기했기 떄문에 드라마 속 주인공에 대해서는 형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1심이든 2심이든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허위 증거에 의한 재판을 받았었거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 피고인의 억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형사 소송법은 비상 구제 절차로서 재심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 해당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우리나라 재판 제도가 3심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3심까지 받은 상태에서 허위 증거나 새로운 증거나 나왔다면 그때도 다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이진 변호사님 ▷ 네, 맞습니다. 3심제도의 재판과 같이 우리 법이 이 드라마와 같은 경우처럼 억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비상 구제 절차라는 즉, 실체의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비상 구제 절차로서의 재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드라마 속 주인공도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 그렇다면 재심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했다고 한다면, 탈옥에 대한 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애초에 잘못이 없이 들어온 건데 탈옥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김이진 변호사님 ▷ 네, 안타깝게도 탈옥, 도주죄에 대한 처벌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달리 그와 별개로 처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도주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이나 구금권을 보호하기 위한 죄로써 국가의 구금이 실질적으로 정당했는가는 문제 삼지 않고, 형식적으로 적법하였는가만을 문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드라마 피고인이 검사 박정우와 같이 억울한 케이스라면 아마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탈옥, 도주 부분에 대해서 기소 유예 등의 처분을 하거나 혹은 기소가 돼서 본 재판이 열린다 할지라도 집행 유예 형을 받게 되겠죠 법도 눈물이 있으니까요. 

진행자 ▶ 어쨌든 도주에 대한 죄는 따로 묻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드라마 속 주인공이 탈옥을 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든요. 탈옥을 하기 까지. 변호사나 자신의 아내의 동생인 교도관 등.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김이진 변호사님 ▷ 우리 형법은 법률에 의해 체포 구금된 자를 도주하게 한 자는 원칙적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만일 간수자가 도주를 도왔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도주 행위를 한 자보다 더 가중해서 처벌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도주자 자체는 자신의 신체가 지금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한 도주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그를 도와줄 사람들에 대한 위험성보다 높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더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마 피고인의 경우, 도주를 도와준 변호사나 처남인 교도관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 SBS 드라마 피고인 포스터

진행자 ▶ 그렇다면 혹시 이제 박정우 같은 경우에는 전에 있던 죄가 무죄라는 것을 정상참작하고, 수사과정에서 기소유예나 집행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변호사나 처남은 따로 또 처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신건가요?

김이진 변호사님 ▷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집행유예 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행자 ▶ 도주를 도왔긴 했지만 그 사정의 참작을 좀 해주는 거군요.

김이진 변호사님 ▷ 네 맞습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만약에 무죄가 박정우 검사가 사회로 돌아갔을 때 아내와 딸에 대한 살인죄를 벗게 됐다면 주인공 정우는 다시 검사로 돌아갈 수는 있을까요?

김이진 변호사님 ▷ 우리 검찰청법 상으로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별도로 도주죄 등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 드라마 피고인의 검사 박정우와 같은 케이스라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소유예나 집행 유예 등의 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로의 복직이 가능해보입니다. 문제는 검사로서의 복직이 과연 피고인 박정우가 원할지, 변호사로서 계속 활동해도 좋거든요.

진행자 ▶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김이진 변호사 ▷ 네 맞습니다. 하하

진행자 ▶ 근데 여기서 드는 또 다른 궁금증이 하나가 있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이제 정우의 무죄를 밝히고 이제 차민호가 벌을 받는 방향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박정우의 아내를 죽이고, 자신의 형을 죽인 후 사칭까지 했고, 또 정우에게 허위 자백까지 시키게 한 차민호는 재판을 받는다면 얼마의 형을 받을까요?

김이진 변호사님 ▷ 드라마 상 차민호는 정말 천인공로할 자죠. 자신의 형을 죽이고 형을 사칭한 폐륜은 독립된 국가기관인 검사의 아내를 죽이고, 허위 자백까지 시켜서 국가의 형벌권을 농락한 점 등을 살피면 아마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형폐지론자이기 때문에 차민호에 대해서 100년 이상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행자 ▶ 아무래도 지금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해 봤을 때는 드라마가 아무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김이진 변호사님을 모시고, 드라마 <피고인> 속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생활법률>의 새로운 포맷에 처음 출연을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김이진 변호사님 ▷ 네, 드라마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히 법정 드라마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니까 더 즐거운 거 같고요. 또 전화상의 인터뷰를 하게 되니까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진행자 ▶ 네 저희도 오늘 변호사님과 즐거운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주신 김이진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구요. 앞으로도 좋은 법률 이야기들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김이진 변호사님 ▷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 네 저희는 그럼 다음 더 유익하고 알찬 법률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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