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 5일 오후 10시 3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편의점에서는 A(35, 여)씨가 B(33)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막는 팔을 물어 다치게 했다. 

A씨의 이런 행위는 B씨에 대한 ‘보복’이었다. A씨는 이 사건이 있기 1시간 30분 정도 전에 해당 편의점을 찾아 맥주 등을 사면서 세안제와 콘돔(2만원 상당)을 훔치다 B씨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인근 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분개하였고 B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예의 편의점으로 간 것이다. 

출처/비난글이 폭주한 분당경찰서 자유게시판

B씨는 가까스로 A씨를 몸싸움 끝에 진압했고 A씨는 또다시 경찰에 끌려갔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보복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A씨를 형사 입건만 한 후 다시 풀어줬다.

이런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분당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경찰을 비난하고 비꼬는 글들이 넘쳐났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또다시 언론에 의해 부각되자 9일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및 절도 혐의로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여성이고 B씨가 항거할 힘이 있는 젊은 남성이기 때문에 부상 정도로 끝났지만 최악의 경우 살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한 사건이었다. B씨는 A씨에게 명백히 위해를 가하기 위해 흉기를 챙기는 등의 준비를 하였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경찰은 A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을 뿐 A씨가 B씨를 또다시 해칠 가능성은 배제하고 말았다. 만약 A씨가 두 번의 연행으로 인해 더욱 화가 나 B씨를 해치려고 마음먹었다면 이번에는 더욱 준비를 철저히 해서 B씨를 찾아갔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구속을 시킬 때는 사건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해야 할 사항인데 ‘보복 범죄’의 특성상 재범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것이 아쉽다.

사법기관이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갖추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온다. 피해자가 공포에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떠밀려서야 제대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법기관은 추후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도 여론에 좌지우지 당할 수밖에 없다. 

부디 올바른 판단력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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