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검찰에 출석하던 최순실씨를 향해 개 배설물을 투척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8일 건조물 침입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환경운동가 박모(44세)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31일 박씨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시녀검찰 해체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방호원이 출입을 제지하자 서울중앙지검 정문 유리벽에 미리 준비한 개 배설물을 투척했다.
박씨는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과거에도 경찰청과 대검찰청 등 주요 국가기관 앞에서 개 사료를 뿌리거나 개가 짖는 퍼포먼스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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