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검찰에 출석하던 최순실씨를 향해 개 배설물을 투척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8일 건조물 침입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환경운동가 박모(44세)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시선뉴스DB

앞서 지난해 10월 31일 박씨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시녀검찰 해체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방호원이 출입을 제지하자 서울중앙지검 정문 유리벽에 미리 준비한 개 배설물을 투척했다.

박씨는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과거에도 경찰청과 대검찰청 등 주요 국가기관 앞에서 개 사료를 뿌리거나 개가 짖는 퍼포먼스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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