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강지훈 PD]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법원이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고영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예인이란 자신의 지위와 청소년들의 호기심 및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했다. 자숙해야 할 수사 기간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또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했고, 피해자에 책임을 떠밀기까지 했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담당 검사는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어린 여성들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반복했다.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아래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1일 오후4시쯤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모양(13)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고영욱은 지난해 5월에도 3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 및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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