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앞으로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도 쉽게 꽃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경기 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화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훼류 소비 생활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후 화훼류 소매 거래 금액은 28% 가량 감소했다. 화훼류 80% 이상이 어버이날, 입학·졸업식, 경조사 등 각종 선물용으로 팔리는데, 법이 정한 선물 한도(5만원)에 맞추다보니 소비가 줄어든 탓이다.

(출처/픽사베이)

농식품부는 선물용 위주로 된 화훼 소비구조를 가정, 사무실 등 생활용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분야별 대책을 강구했다.

우선 소비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30개에 불과하던 판매코너를 슈퍼마켓, 편의점 등 유통전문점을 비롯해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안에 화훼 판매코너 설치를 올해 370여 개로 늘리기로 했다.

7월에는 식용 꽃, 드라이플라워 등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위한 '꽃 상품개발 콘테스트'를 열어 소비 촉진을 꾀한다.

동시에 절화류(장미 등) 품질 향상을 위해 수면 연장제를 넣은 물통에 꽃을 담아 산지에서 소비지로 유통하는 방식인 '습식 유통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동시에 절화 수명 기간 품질 보증시스템 개발도 추진된다.

꽃 생활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공공기관 사무실에 꽃을 정기적으로 비치하는 '1테이블 1플라워' 운동도 확대하는 동시에 TV 광고, 드라마 간접광고(PPL),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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