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PD] 8일 낮 12시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시술을 받던 A(24)씨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8개월 전에 받은 치질 수술에 대해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진단 결과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다.
A 씨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했으며, A 씨의 가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병원 측은 “정상적인 수면유도제 투약과 절차에 따라 시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시신을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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