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국가의 특성에 따라 국방의 의무는 강제적일 수도, 자율적일 수 도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분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성인 남성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미국 같은 경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약 30년 정도의 징병제를 유지하다 1973년부터 지원병제(모병제)를 실시해 대표적인 모병제 국가가 되었다. 

지난 2010년부터 스웨덴 역시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모병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현지시간으로 2일 스웨덴 정부는 다시 징병제를 재도입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2010년 이전에 징병제를 실시할 때에는 남성만을 징병대상으로 삼았지만 이번에 징병제를 재도입하면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스웨덴이 다시 징병제를 부활시킨 이유는 러시아 때문이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주도 하에 최근 군사적으로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모습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스웨덴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스웨덴은 폐지했던 징병제를 다시 부활하고 이웃인 노르웨이 등의 국가가 지난해 7월부터 여성을 군 징집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영향을 받아 여성도 징집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스웨덴 국방부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원병제로는 필요한 병력을 채우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병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렇다고 모든 남녀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스웨덴 정부는 1999년과 2000년에 태어난 남녀 10만 명에게 오는 7월, 징집대상임을 통보하고 군 징집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 후 1만3천 명을 선발하여 2018년과 2019년에 매년 4천 명씩 기본 군사훈련을 받도록 한다. 물론 안보 상황이 악화되면 징병 대상의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네덜란드 역시 내년부터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시킨다. 다만 평시가 아닌 유사시에 징집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징병제를 부활시키고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국제 안보가 매우 불안하다.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병합시켜 주위 국가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고 프랑스는 IS의 테러로 인해 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또한 북한의 김정남 살해와 난민의 통제 등에 모병제로는 한계가 있음을 느꼈다.

또한 여성을 징병하는 이유는 남녀평등의 원칙에 따라 여성을 징병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과거에는 취업 등에 있어서 여성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여성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었지만 현재는 성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군 문제에 있어서도 남녀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을 징집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모병제가 징병제로 다시 전환되는 것이 골자가 된다. 

한 국가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안보에 대한 불안이 적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징병제로 돌아오는 것은 그만큼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이 그 의무를 선택할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이 다시 찾아오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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