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데이트폭력에 대한 위험성이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헤어지자고 한 여인에게 빙초산을 뿌려 상해를 입히거나, 만남을 거부하는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 심하게 구타해 살해한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은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이 ‘데이트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대검찰청은 ‘폭력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기준을 보면, 검찰은 폭력행위로 생명을 앗아가거나 불구·난치 등을 초래한 범죄자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원 양형기준에서 ‘상해로 인한 사망’의 기본 형량은 3~5년으로, 굉장히 많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도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 부상을 입으면 반드시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검찰은 반(反)사회성을 표출하는 ‘묻지 마 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형량을 특별 가중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같은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해 폭력행위를 한 경우도 처벌 가중의 대상이며, 여성·장애인·아동·노인처럼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범죄도 가중처벌 합니다. 

한편 경찰도 2일 데이트폭력과 관련해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형사과는 △112시스템 ‘데이트 폭력’ 코드 신설 △가해자 서면경고 △피해자 안내서 배부 △수사전담반 현장출동 등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 현장대응책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12시스템에 데이트 폭력 코드를 신설해 출동 경찰관이 해당 사건이 데이트 폭력 사건임을 미리 알도록 했으며, 출동 경찰은 가해자에게 형사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서면 경고장을 적극적으로 발부할 계획입니다. 이는 경찰이 본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향후 범죄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는 보호시설 제공과 신변경호, 위치추적장치(스마트워치) 제공 등 각종 신변보호 제도와 지원기관 및 담당 경찰관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서를 배부한다고 합니다. 

또한 흉기사용과 재발사건 등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지역경찰과 형사팀·여청수사팀 등 수사전담반이 동시 출동해 현장 대응할 방침이며, ‘데이트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팀은 형사입건하지 않고 현장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결과를 재검토해 가해자에게 재차 경고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재발이 쉽고 강력범죄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데이트폭력 범죄. 초기의 적극적인 신고와 적절한 대처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마무리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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