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도로 위 자동차는 언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할지 모른다. 때문에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누누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블랙박스가 대중화 되면서 수면위로 떠오른 도로위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보복운전’이다.

보복운전은 말 그대로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등의 보복성 운전을 하는 행위이다. 보통 운전자간의 작은 시비가 불씨가 되어 화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진/픽사베이]

그동안 보도된 사례를 보면 보복운전의 원인은 대부분 끼어들기, 추월 등 어떤 운전 행위로 인한 자극이 시발점이 되었다. 그런데 28일 앞 차량 운전자의 ‘웃음’으로 인한 보복운전 사례가 공개되며 많은 사람을 당혹케 했다. 다름 아닌 앞차 운전자가 뒷좌석에 탄 아이를 향해 웃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비웃었다고 오해해 서로 보복운전을 벌인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28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위에서 쌍방 보복운전을 벌인 방모(57)씨와 함모(35)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오전 11시 10분께 의왕시 청계동 안양판교로에서 성남 방향으로 주행하면서 4km가량 서로 앞지르거나, 밀어붙이는 등 서로에게 보복운전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상대 운전자의 ‘웃음’이 발단이 되었다. 방씨는 당시 함씨가 자신의 차량을 앞지르면서 룸미러를 통해 웃음을 보이자,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해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함씨는 경찰에서 뒷좌석에 탄 세 살배기 아이를 보고 웃었다고 진술했다.

도로위의 갈등은 보통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도화선이 된다. ‘경적을 울렸다’ ‘과도하게 끼어 들었다’ ‘상향등으로 경고를 가했다’...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는 ‘비웃었다’까지 한 순간 화를 참으면 대수롭지도 않을 일이 보족운전으로 도로 위 큰 위험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몇몇 보복운전 사례는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있어 그 심각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이번 보복운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채 끝이 났지만, 다른 보복사고가 그렇듯 당사자들은 물론 타인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특히 함씨의 자동차에는 아이까지 타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보복운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에서 운전자는 신경이 곤두 설 수 있다. 그리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대의 운전 행동에 화들짝 놀라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앙갚음하고자 보복운전으로 표출한다면 자신은 물론 함께 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운전자의 생명까지도 위협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당국은 끊이지 않는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처벌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보복운전에 대한 교육과 검증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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