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음주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프로야구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 선수에게 검찰이 벌금 1천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강국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강씨가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친구 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출처/피츠버그 파이어리츠 페이스북)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 강씨는 "큰 잘못을 한 것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면 정말 한국 팬들과 모든 분께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조 판사는 강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내용에도 모두 동의함에 따라 첫 공판인 이날 변론을 바로 끝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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