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모수진 / 디자인 이정선pro]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2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한다. 

● 교육부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원격수업 시스템」 운영 시작

: 3월부터 건강장애학생 학습권 확대를 위해 “원격수업 시스템” 운영이 시작된다. 건강장애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다. 기존 운영된 원격 수업 시스템은 주요 교과에 국한됐다면 앞으론 타 교과까지 확대 운영된다.

● 보건복지부
우수 한의약기술의 제도권 진입 지원한다!
: 한방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의약기술의 제도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 고용노동부
원․하청 공생협력으로 차별 없는 안전일터
: 모기업(원청)이 주도적으로 영세 소규모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지원하는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접수를 받는다. 특히 금년에는 철도·물류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안전· 보건관리가 취약한 모기업을 중점적으로 신규 참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3월 2일부터 시작해 3월 15일까지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산업부 등 8개 부처 1,343억 원 투자
: 민·군 기술협력사업에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가 1343억 원을 투자한다. 이에 따라 민·군 기술협력사업으로 '전자종이를 이용한 능동 위장막 기술개발', '정찰감시용 이륙 중량 110kg급 무인헬기 개발'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 행정자치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하는 자치법규 뿌리 뽑아
: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3년차가 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던 개인정보 침해 관행을 행정자치부가 앞장서 뿌리 뽑을 전망이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규정한 자치법규 1517건에 대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치법규 453건을 발굴하여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 환경부
- 학원 건축물 조사 기준 변경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
: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확대하고, 모든 석면건축물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소형 학원 건물도 석면조사를 받게 됐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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