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뉴스는 김정남과 최순실 게이트 사건일 겁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넓게 말 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관련,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스모킹 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모킹 건은 어떤 범죄나 사건을 해결할 때 나오는 결정적 증거를 일컫는 말입니다. 살해 현장에 있는 용의자의 총에서 연기가 피어난다면 이는 그 총의 주인이 범인이라는 명백한 단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위키피디아, 김정남 페이스북

스모킹 건은 영국 유명 추리소설 작가 아서 코난 도일(Arthur Conan Doyle)의 작품인 <셜록홈즈> 시리즈 중 <글로리아 스콧(The Gloria Scott)>에 나오는 대사에서 유래했는데요. 소설 속 살해현장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된 말로, ‘그 목사는 연기 나는 총을 손에 들고 서 있었다(the chaplain stood with a smoking pistol in his hand).’라며 목사가 살해범으로 지명된 겁니다. 소설에서는 ‘연기 나는 총(smoking pistol)’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후 표현이 바뀌어 지금의 스모킹 건으로 쓰이고 있죠. 

결정적으로 스모킹 건을 현실에서 사용하게 된 것은 1974년 당시 미국 리처드 닉슨(Richard Milhous Nixon)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글을 쓴 기자 로저 윌킨스(Roger Wilkins)입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미 하원 사법위원회의 최대 관심사가 '결정적 증거 확보'라는 말을 하면서 ‘Where’s the smoking gun?’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후 미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뉴욕 주 하원의원 바버 코너블(Barber Conable)이 닉슨 대통령과 수석보좌관 사이에 오간 대화가 담긴 녹음테이프(증거물)를 가리켜 ‘스모킹 건’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현재 김정남의 피살 사건의 ‘스모킹 건’은 “김정남의 부검 결과를 통해서 알려질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가 죽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알게 되면 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동시에 범행의 수법을 알게 되면서 배후까지 알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구속의 스모킹 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루어진 후 어떤 특혜가 있었고 청탁이 있었는지 결정적 증거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안종범 수첩 39권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설날쯤 압수수색 했을 당시 나왔던 수첩 속에 해당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이것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겁니다. 

아무쪼록 의문도 많고 논란도 많은 두 사건. 하루빨리 해결돼서 국제사회 그리고 국내의 질서가 정립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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