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뉴스팀] 적발되면 최고 200만원 과태료를 내야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4월 1일 만우절에 112나 119로 허위신고 등 장난 전화를 걸 경우 벌금 또는 구류 조치를 받는다고 3월 31일 밝혔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만우절에 당국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경북지방경찰청도 만우절 허위, 장난 신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허위, 장난 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경범죄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형이고,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폭발물 설치와 납치신고 등 악의적인 경우는 형사 입건이 가능하고 발신자 번호를 제한이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한 장난 신고는 과태료 등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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