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 디자인 이정선pro]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전 각 당들을 자신들만의 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탄핵인용 결정이 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5월 초나 중순에는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각 당들도 대통령 후보를 뽑는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24일 당내 대선후보를 ‘완전국민경선제’와 ‘결선투표제’로 뽑기로 결정했고, 국민의당도 ‘완전국민경선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여당인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또한 세부적인 룰은 조금씩 달라도 ‘완전국민경선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각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완전국민경선제와 결선투표제는 어떻게 이뤄지는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이 확정한 완전국민경선제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뽑았던 방식으로, 대의원, 권리당원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권을 가진 국민에게 ‘1인 1표’의 동일한 투표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투표 방식은 ▶순회투표 ▶투표소투표 ▶ARS(자동응답시스템·모바일) 투표 ▶인터넷투표 중 선택할 수 있다. 순회 투표는 4개 권역으로 나눠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제주·강원권 순서로 진행한다.

1차 투표에서 최대 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에 미달할 경우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결선투표제는 과반 혹은 합의로 정한 득표율을 만족하는 후보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만약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시,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결정하여 2차 투표 또는 결선 투표를 실시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비경선 컷오프는 후보자가 7인 이상일 경우에만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예비 후보를 등록한 사람은 가장 먼저 등록한 최성 고양시장, 지난 달 31일 등록한 이재명 성남시장, 지난 2일 등록한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일 등록한 문재인 후보까지 4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인다. 총 후보자가 4명으로 예비경선 컷오프는 없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위는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본 경선실시 전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로 했으며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었던 모바일 투표에 대해선 각 후보 진영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검증단을 운영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부터 3주간 완전국민경선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나라를 대표하는 리더를 뽑는 대통령 선거인만큼 1차적 검증단인 당내 완전국민경선에서 국민의 여론이 잘 반영되어 좋은 후보자가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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