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뉴스팀] 내연남을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내연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해 협박한 뒤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58·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내연남 B(57)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딸과 지인을 통해 ‘성폭행 당했다’,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400차례 보낸 뒤 1,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에게 1억 원을 더 요구하다 협박을 참지 못한 B 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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