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뉴스팀] 27일 검찰은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간음·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류상 강제추행 및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고영욱의 결심 공판은 3월27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2010년 고영욱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가 출석해 비공개로 심문이 이뤄졌다.

고영욱은 이날 자신이 성관계를 가진 점은 인정하지만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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