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특검은 지난달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6일만에 구속영장 재청구를 진행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출처/ 삼성로고)

특검팀은 합병 과정에서 심화한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가 청와대 측의 압력으로 이를 500만 주로 줄였다는 의혹도 파고들어 보강 수사했다.

영장 청구 내용에 이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민사회단체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재차 촉구하며 시민 2만여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2300여개 시민단체연합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구속영장기각규탄 법률가농성단은 14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며 “특검은 더는 망설이지 말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