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뉴스팀] 30대 여성이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남자친구 집에 불을 질렀다.
27일 전주 덕진경찰서는 애인의 집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한 모(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8시쯤 남자친구 김 모(44)씨가 외출하자 집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1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결과 한 씨는 김 씨와 4년을 만났는데 헤어지자는 말을 들어 화가 나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