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뉴스팀]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던 ‘성추문 검사’ 사건의 검사 전 모(32)씨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26일 열린 전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과 여성 사이의 유사성행위 및 성행위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은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망각한 것, 더욱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떨리는 목소리로 “검사로서 국가에 헌신하려 했는데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러 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며 최선을 다하는 검찰 조직의 모든 분들게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앞서 전 씨는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스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이 파견돼 2012년 11월 여성 피의자를 자신의 검사실에서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씨는 피의자 여성을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의 한 모텔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전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4월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