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경마에 빠지면 가족이고 뭐고 보이지 않는 것일까. 가족들에게 비상식적인 ‘경마기도’를 시킨 아버지가 중형을 받았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아들에게 경마기도를 강요하면서 폭력을 일삼은 서 모(64)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 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고 반인륜적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 된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씨는 어떤 행위를 한 것일까? 

서 씨는 지난 1998년부터 부인과 초등학생이었던 딸들에게 경마의 우승마를 맞추라는 소위 경마기도를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서 씨는 딸들과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딸이 도망쳐 서 씨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고 2006년 7월부터 2년간 복역해야 했다. 

복역을 마친 서 씨는 2008년 7월 또다시 부인에게 경미기도를 강요했고 부인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해 버렸다. 그러자 서 씨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아들(13)에게 눈을 돌렸고 방에 감금시킨 채 하루 14시간 이상을 명상으로 우승마를 떠올리게 하는 ‘기도’를 강요했다.

출처/픽사베이

서 씨의 이런 행위는 2013년 9월~2015년 2월, 2015년 4월~같은 해 8월, 2016년 6월~같은 해 7월까지 계속 되었다. 서 씨는 심지어 2013년 11월에는 기도를 시키기 위해 아버지의 병간호를 시킨다며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조퇴를 시켰고 중학생이 된 2014년에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또 지난해 3월27일에는 아들을 구타하여 머리에서 피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수건으로 지혈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에 중독되면 뇌 내 마약인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쾌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쾌감은 본인에게는 쾌감이겠지만 주위 사람들에게는 뇌 내 마약은커녕 불쾌한 고통만을 남긴다. 우승마를 떠올리는 기도를 하고 싶다면 자신이 하면 될 것을 자신은 하기 싫은 행위를 타인에게, 그것도 약자인 어린 자녀와 아내에게 전가시킨 행위는 그야말로 파렴치한 행위다.

상식적으로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위해 가족들의 희생을 강요한 서 씨. 그 그릇된 희생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강요할 위험이 있는 서 씨는 또 다시 복역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칠 수 있어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