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뉴스팀] 연합뉴스는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25일 전했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전 의원 측은 "원심은 일관성이 없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부여해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술의 증거능력 판단에 엄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데 관대하게 증거능력을 부여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역시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도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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