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뉴스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2%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5만원, 상한액은 398만원으로 상향되며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2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2%가 반영된 결과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000원에서 3만5000원까지 오른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1550원, 자녀·부모는 16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이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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