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뉴스팀]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신상을 SNS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고발당한 작가 공지영씨와 조국 서울대 교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아온 국정원 직원의 모친 주소와 나이 등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재전송(RT)한 혐의를 받았었다.
공씨는 민주당과 국정원 직원이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대치하던 작년 12월 11일 "국정원 역삼동 오피스텔 실소유주는 00구 00동 00000 거주 00년생 0모씨입니다. 빨리 아시는 분은 연락해서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재전송 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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