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뉴스팀] 울산 동부경찰서는 밀린 월세를 받으려고 찾아온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1)씨를 23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께 울산시 동구 방어동의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의 밀린 월세를 받으러 온 김모(70)씨를 흉기로 3번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 2층에 사는 집주인 김씨는 이날 3개월치 월세와 전기요금 등 80만원 가량을 세입자 김씨로부터 받으려고 1층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어 창문으로 집 안을 들어가려다 변을 당했다.

경찰진술에서 세입자 김씨는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창문으로 들어와서 흉기로 찔렀다고 밝혔다.

비명을 들은 다른 세입자가 달려나와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집주인 김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 세입자 김씨는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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