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공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이에 학교 측은 "심히 유감"이라면서 "심 총장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일 성신여대는 입장문을 통해 "심 총장은 개인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 성신여대 제2캠퍼스인 미아동 운정그린캠퍼스 조성 과정에서 건설업체와 송사가 빚어져 여기에 든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위키피디아]

학교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고 공금을 착복하거나 개인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닌데도, 재범 우려를 이유로 총장을 법정구속한 판결은 부당하다"고 재판부 결정에 반발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와 관련한 소송비용이더라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총장은 이 규정이 위헌이라면서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는 "갑자기 공석이 된 총장 자리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심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 학교 공금 수억원을 개인 소송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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