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직장에 다니며 육아를 한다는 일. 우리나라에서는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출산 자체가 힘들뿐 아니라 출산휴가를 받는 일부터 아이를 데리러 가야하는 시간을 맞추기 까지. 모든 과정이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따라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직장과 가까운 곳의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길 원하지만, 직장 근처에 어린이집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하도록 시행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강제성을 띈 이행강제금을 도입했고, 이에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은 81.3%로, 2015년 52.9% 대비 28.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사업장(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127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36개 사업장이 설치의무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중인 사업장은 1036개, 위탁보육 시행중인 곳은 195개인데, 전년에는 의무사업장으로 파악된 1143곳중 605개뿐이었으나 1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복지부는 이행률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연간 최대 2억 원 규모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이행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자신의 대체적/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금전 수단을 통해 이행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행정절차인데요. 지자체장이 사업주에 대해 이행명령을 2차례 내리고 이후에는 이행할 때까지 1년에 2회, 매회 1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난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 조치로서 166개 사업장에 대해 1차 이행명령, 이중 106개 사업장에 대해 2차 이행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의무사업장 431개소중 391개소는 이행명령 이전에 의무이행을 마쳤지만 나머지 34개소는 1차 이행명령 이후 6개소는 2차 이행명령 이후 의무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이행강제금 제도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한편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이행을 적극 독려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이행률 제고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발적이지 않고 강제적인 절차 등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비록 강제라고 할지라도 이번 시행으로 아이 키우기 나아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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