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심화진 총장은 최근 문재인 캠프에 영입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부인으로, 오늘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8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 있다는 점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성신여자대학교 홈페이지)

심 총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 학교 공금 3억7천800여만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학교법인과 개인 법률 사안에 대해 변호사와 노무사 자문료, 성공보수 등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성신여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동창회는 2015년 5월 심 총장이 7억원이 넘는 교비를 법률자문료와 소송비용 명목으로 지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심화진 총장의 남편 전인범 특전사령관이 과거 "아내에게 비리가 있다면 권총으로 쏴 죽일 것"이라는 글을 남겼던 것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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