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 디자인 최지민pro] 본 기사는 기획부 소속 이호 부장(호부장), 심재민 기자(심차차), 문선아 선임 에디터(문지박령)가 하나의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소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립니다.

생계형 범죄란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인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생활 용품이나 식료품 등을 절도 하는 등의 경미한 범죄를 말한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넘으면 앞으로 생활형편이나 경기, 수입 등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며 100 미만이면 반대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다.

 

세모녀 사건은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에 세들어 살던 모녀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감당 못하는 병원비와 생활비, 근로 가능자의 부상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존심, 행정상 조건 미달 등으로 인해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2016년 3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142곳 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경범죄로 형사입건대상이 된 1469명 중 1375명은 즉결심판으로 감경했으며 즉결심판에 해당한 972명은 훈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주지검의 경우 생계형 범죄자 등에게 직업 훈련 참가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주는 '조건부 기소 유예 제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