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뉴스팀] 술에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차를 부순 미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한정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미군 M(25)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 미군부대 내 음주방지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미군 당국에 의해 강제 전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군 M 씨는 지난해 12월3일 동두천시내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기사 김 모(42) 씨를 폭행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창문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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