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후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하고 일단 철수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연국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논평을 통해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 정연국 대변인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는 이어 “(특검은) 영장 집행 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시한 영장은 무려 10개로,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청와대 내 대부분의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며 “비서실장을 비롯해 여러 수석실과 비서관실 뿐 아니라 행정요원 근무지, 차량, 컴퓨터, 정산차량까지 광범위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에 도착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청와대 경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오후가 넘도록 직원 출입문에서 경호실 등과 대치했다. 결국 오후 3시께 특검보 수사관들은 청와대를 떠났다.

특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이어질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압수수색을 위한 공문을 요청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 있다.

이 특검보는 이날 오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청와대에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의 상급기관으로 판단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압수수색 거부의 부적절함을 제시할 것"이라며 "(황 권한대행에) 협조요청을 공문으로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그에 따라 향후 압수수색 진행 방향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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