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디자인 이연선 pro] “명품을 반갑에 살 수 있다” 등 소문이 돌며 알뜰 구매 방법 중 하나로 떠오르는 ‘세관공매’. 알뜰 쇼핑족들을 중심으로 세관공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먼저 ‘세관공매’란, 공항 수입통관 때 여러 이유로 압류된 물건 중 보관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물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매’ 처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관공매 물품은 간단하게 옷부터 명품가방, 명품시계, 고가의 주류, 각종 귀금속에 심지어 자동차까지 그 범위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고가의 상품일수록 감정가 대비 할인폭이 크고, 최대 반값까지 할인되기도 한다.

반값까지 떨어질 수 있는 이유는 공매물품에 대한 감정가가 결정된 후 최초 공매가 시작되고 이후 ‘유찰’될 때마다 10%씩 가격 하락되는데, 최대 ‘6회’까지 유찰되기 때문이다.

세관공매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세관 공매에 참여하기 위해 관세청 통관 시스템인 ‘유니패스’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이 ‘유니패스’를 통해 공매공고부터 물품조회, 공매 참여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그 후 유니패스를 통해 마음에 드는 물품이 있는지 조회를 해야 한다. 사이트 내 ‘업무지원’ 메뉴를 통해 공매 물품 조회 가능한데, ‘관심물품등록’ 메뉴를 통해 목록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물품이 나타났다면, 입찰일에 맞춰 입찰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때 작성 시, 희망가격 작성 후 그것의 10%를 납부기한까지 보증금으로 선납해야 한다.

입찰서를 제출했다면, 공매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입찰 결과는 당일 오후 1시 이후 확인 가능한데 ‘유니패스’ 내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확일 할 수 있다. 만약 입찰되지 않았다면 등록한 계좌로 보증금이 환불되고 낙찰되었다면 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해당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그리고 공매에 성공한 물품은 사이트에 명시된 공항 여객터미널, 보관 창고 등에서 찾아갈 수 있다.

명품을 반값에 살 수 있다고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는 ‘세관공매’ 알뜰 구매 방식 중 하나이지만, ‘충동적’ 구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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