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정부가 kc인증 의무화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일명 ‘전안법’ 시행을 1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공산품 및 전기제품에만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합쳐진 전안법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내년 2018년 1월로 KC인증 게시 의무화를 늦춘 건데요. kc인증 의무화인 전안법이 곧 시행된다는 소식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퍼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생겼으며 네티즌들이 전안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한국병행수입업협회 홈페이지는 잠시 서버가 마비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안법은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했습니다. 핵심은 전기용품에만 해당됐던 KC 인증서 비치 의무인데요. 전안법이 의무화가 되면 공산품과 생활용품 판매 업체들은 물건을 팔려면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검증한 KC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비용인데요. 의류의 경우 KC 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 원 가량이 들고, 위반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류 매장 한 곳이 내놓는 신상품 수는 한 달 평균 20~30개입니다. 즉 쉽게 설명해 업체에서 제품당 3개 색상만 생산한다고 가정해도 KC인증과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할 상품 종류가 60~90개에 달하며 제품당 평균 인증 비용이 10만~30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한 달 KC인증 비용으로 600만~27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논란이 된 전안법은 한 오픈마켓의 공지가 시작이었습니다. 오픈마켓 측은 최근 입점업체에 “28일부터 전안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KC인증서가 없는 업체는 입점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사이트는 전안법 대상에서 제외됐고, 제대로 된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것이 전해지며 논란이 더욱 커진 겁니다.

그러나 거센 반발로 인해 당초 이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kc인증 의무화가
내년 1월로 미뤄지게 된 겁니다. 일단 급한 불은 꺼진 것 같아 보이지만 상인들의 성난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상황입니다. 의류 생산 원가가 껑충 뛸 수밖에 없는 데다 공장 주문부터 매장 배송까지 3~4일 만에 끝나는 동대문 패션시장의 경쟁력마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의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 동대문 시장이 예전같지 않은 상황에서 전안법 시행은 상인들에게 반길 수 없는 일인 겁니다.

한편 바른정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전기안전기본법 시정을 추진하면서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최근 논란된 전안법 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다품종 소량 생산의 의류와 가방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시간 낭비와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상인들과 여론이 심상치 않은 전안법 시행. 상인들의 생계와 삶의 입장이 더 고려된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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