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 판사가 정유라 씨는 범죄인 송환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보르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정 씨의 구금을 22일까지 재연장하라고 판결하면서 정 씨가 범죄인 송환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사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정 씨 송환 문제 처리와 관련해 다툼이 있을 경우 해당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유튜브)

심리에서 판사는 검찰 측과 정씨 변호인 측이 덴마크법상 정 씨가 송환 요건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논박을 벌인 것을 지켜본 뒤 구금재연장을 결정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 판사는 다만 검찰이 정씨를 내달 28일까지 구금할 것을 요청했지만 내달 22일까지 구금하도록 기간을 줄여서 판결했다.

한편 데이비드 슈미트 헬프런드 검사는 당시 심리에서 정 씨가 한국 송환을 거부하고 있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며, 정 씨의 대학 부전 및 학점특혜 의혹은 덴마크법상 송환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세웠다.

이에 정 씨 측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한국 특검이 정 씨에 대해 제기한 혐의 가운데 이대 부정입학 및 학점특혜 의혹은 덴마크법상 징역 1년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송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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