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뉴스팀] “야!”라고 불렀는데 “호”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길을 걸어가던 행인을 폭행한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 14단독(판사 황혜민)은 친구와 함께 행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유 모(25)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3월25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한 길가에서 친구인 조선족 이 모씨와 함께 지나가던 행인 엄 모(23)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유 씨는 이 씨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때마침 옆을 지나가던 엄 씨에게 “야”라고 소리치자 엄 씨는 “호”라고 대답했다. 이에 유 씨는 엄 씨가 중국인을 비하했다고 생각해 엄 씨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이 씨와 함께 엄 씨의 배와 얼굴 등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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