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40대 공기업 직원이 미니스커트를 입는 등 여장을 하고 목욕탕 여탕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 촬영을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A(48)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4시쯤 안양시 동안구의 한 사우나 여탕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탕 안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떻게 사우나 여탕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A씨는 화장을 하고 단발머리 가발을 썼으며 미니스커트를 입었다. 그리고 안경을 착용해 얼굴을 일부 가려 카운터의 직원들은 A씨가 남자라는 사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 출처/픽사베이

여탕에 입성(?)한 A씨는 중요부위를 가리고 휴대폰을 감춘 상태로 여탕을 촬영했다. 오랜 시간동안 탕에 들어가지 않고 배회하는 A씨에 한 여성이 의심을 품게 되었고 곧 경찰에 신고해 A씨는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다.

경찰은 A씨가 촬영한 20초 분량의 영상에는 A씨의 여장한 모습이 주로 담겨져 있었고 다른 인물은 딱히 촬영된 것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복원 작업)도 진행했지만 다른 영상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다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으며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어 이번 범행을 저질렀는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번 행위를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었다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상담이나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을 했어야 했다.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고 해서 현재 남성인 자신의 행위로 인한 다른 여성의 피해가 상쇄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선에서 끝낼 수 있어야 한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을 이해해 달라는 것은 개인을 넘어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돌이킬 수 가 없으므로 자신의 미래와 그동안 살아온 업적과 평판을 잃지 않으려면 더 신중해야 하며 자제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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