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뉴스팀] 스마트폰 신종 사기인 ‘스미싱’의 피해자들이 경찰의 확인만 있으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하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결제 청구를 보류취소하거나 이미 결제된 피해액을 돌려주기로 하는 구제책을 이르면 이번주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해커가 무료쿠폰 제공 등을 가장해 고객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빼낸 개인정보로 게임아이템을 구입해 이익을 취하는 사기수법으로, SK텔레콤은 지난 14일 다날, 모빌리언스 등 결제업체(PG)들과 전화결제산업협회, 경찰청과 회의를 열고 사실확인원을 접수한 고객 전부의 피해를 구제해 주기로 합의했다.

한편 KT와 LG텔레콤도 사실확인원만 제출하면 청구서 발급 여부나 결제 여부를 떠나 모두 피해를 구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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