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술이 범죄자를 만드는 걸까 범죄자가 술을 마시는 것일까?

2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서모(2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5분쯤 서울 송파구 지하철 2호선의 잠실새내역 인근 인도에서 길을 가던 여성 2명에게 돌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혼자 귀가하던 중 돌연 자신의 주위에 있던 약 18cm 크기의 돌을 각각 두 손에 들고 앞서가던 여성 2명을 공격했다.

이 행위로 피해 여성 한 명은 입 부분을 맞아 치아가 손상, 함몰됐고, 다른 한 명은 볼이 4㎝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공격을 당하자 서씨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서씨는 그대로 도주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 사진(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신고를 접수한 경찰들은 사건 현장에 CCTV가 없어 용의자 특정에 큰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인근의 CCTV를 확인, 분석해 결국 서씨를 특정하고 25일 서울 서대문구의 서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할 수 있었다.

서씨는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에도 안양 유흥가 상가 건물에서 만취 상태로 흉기를 휘둘러 70대 여성 청소근로자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A(30)씨가 있었다. 그는 한 상가 건물 2층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청소 중이던 근로자 B(75·여)씨를 숨지게 하고, C(75·여)씨를 다치게 했다가 경찰에게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A씨 역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부터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질 때까지 사이의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해 공분을 샀다.

술을 마시고 기억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범죄행위에 대한 그 어떤 변명도 될 수 없다. 자신의 술버릇, 심경 변화 등 술을 마셨을 때 자신의 행동 패턴이 어떻게 나타날 지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는 것 보다는 술을 마시는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인용하는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 아닐까.

절제하지 못하는 음주는 자신을, 혹은 타인을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위험하게 만든다. 그 위험의 순간은 아주 순간이므로 이를 잊지 말고 자신이 이길 수 있는 만큼만 음주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