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뉴스팀]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가 모든 성폭력범에 확대 시행된다.

17일 법무부는 "19일부터 피해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화학적 거세가 가능한 성폭력범 범위는 기존 16세 미만 피해자란 제한 기준이 사라지고 모든 성폭력범으로 확대된다.

적용 대상은 성범죄자 가운데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이며 정신과 전문의 등의 감정을 통해 청구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에 대한 정신감정과 치료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예정”이라며 “성폭력범에 대한 약물치료를 활성화해 더욱 국민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는 화학적 거세법이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행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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